1) 의의
현행 법은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에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부여토록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업주의 불이익 취급 금지 규정하고 있다.
2) 신청권자
이러한 육아휴직의 신청자는 육아휴직청구일 현재 생후 3년 미만 영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 및 그를 대신한 배우자인 근로자이다.
3) 적용제외
① 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 당해사업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 동일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중인 근로자
③ 동일 영유아에 대해 육아휴직 한적 있는 근로자
(배우자 사망, 부상, 질병 및 신체 정신적 장애, 이혼 등으로 당해 영유아 양육이 곤란하게 된 경우 그렇지 않음)
4)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다. 구법에선 기간 남아있어도 자녀가 1세(08.1.1이후엔 3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종료되었으나 변경법에서는 모두사용이 가능하다.
5) 분할사용
법개정으로 육아휴직을 2회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