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평법상의 차별금지에 대한 검토
1. 차별의 범위
1) 직접차별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2) 간접차별
간접차별이란 남녀를 표면적으로는 동일하게 대우하나 특정성에게 차별의 결과를 발생케 하는 것을 말한다.
3) 근기법 제6조와의 차이
근기법 제6조는 채용된 이후의 근로조건의 문제이므로, 채용전/채용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남녀고평법에서는 차별을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것이라 하여 채용시의 차별도 금지하고 있다.
2. 차별금지행위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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