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근로관계종료 후의 근로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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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근로관계종료 후의 근로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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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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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근로관계종료 후의 근로자 보호
근로관계종료 후의 근로자 보호

Ⅰ. 서설

1.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근로관계의 종료사유에는 대체로 ① 사용자에 의한 해고, ② 기간의 만료, ③ 합의해지, ④ 근로자에 의한 사직, ⑤ 정년 및 ⑥ 당사자의 소멸 등이 있다.

2. 근로자보호의 필요성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등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에는 근로자의 생존권에 큰 위협을 가져온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임금보호, 생존권 보장, 고용관계의 안정성 및 직업선택의 자유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노동법상 근로자보호의 체계
근기법, 임금채권보장법, 고용보험법, 산안법, 산재법, 국민연금법 등에서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Ⅱ. 근기법상 보호

1. 퇴직급여제도(제34조, 근퇴법)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는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2. 금품청산(제36조)
근기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고 지급기일의 지연에 따른 불편과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3. 임금채권우선변제(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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