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법원과 적용순서
Ⅰ. 서
기본적으로 법원이란 법의 존재형식을 의미한다. 그 중 노동법의 법원의 문제는 재판규범으로서 법의 존재형식 즉, 노동관계법상 분쟁해결위해 법관이 기준으로 삼아야할 재판규범이 무엇인지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객관적 법만 법원으로 보는 견해와 주관적 법도 법원으로 보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며, 사견으로는 노동법에는 근로관계 형성하는 규정근거 매우 다양하므로 근로관계 내용인 권리 의무 모두 법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주관적 법도 법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Ⅱ. 법원의 종류
1. 성문노동법: 헌법, 각종노동관계법, 노동관계법 시행령, 국제법
2. 노동관습법: 관습법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법규범
이는 개별/집단적 노사관계 다양성, 복잡성으로 성문법만으로 모든 문제 규율이 불가능하므로, 성문법으로 규율 곤란한 사항에 보완적용하는 것이다.
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 사실상 제도로 확립된 경우 노동관습법으로 볼 수 있다.
3. 자치규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이에 대하여는 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노사당사자간의 노사관계 규율하는 재판규범으로 파악하는 경우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4. 행정해석, 판례: 법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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