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퇴직 관련 법적 이슈
Ⅰ. 서설
1. 의의
합의퇴직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장래를 향하여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나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문제의 소재
합의퇴직은 근로자의 진지하고 확정적인 퇴직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근로자의 퇴직의사가 사용자의 주도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면 실질은 해고라고 보아야 한다.
Ⅱ. 합의퇴직의 종류
1. 의원면직과 권고사직
의원면직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는 경우를 말하며,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합의퇴직의 청약을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조건부 해고
조건부 해고란 사용자가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근로자가 이때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면 의원면직 처리하지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의 경과로 해고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조건부 해고는 해고의 의사표시와 합의해지의 청약이 결합된 것으로 해고의 의사표시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면 합의해지의 승낙 역시 무효라 할 것이다.(판례)
3. 일괄사직서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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