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근28①).
2. 취지
사법관계인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되는 권리분쟁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관할대상이다. 그러나 법원에 의한 구제가 절차가 복잡하고, 소송기간이 길며, 비용부담이 큰 반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방법은 간단하고, 신속하게 또한 저렴한 비용으로 탄력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노동위원회 구제제도의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判).
3. 당사자
1) 신청인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받은 당해 ‘근로자‘이고/노동조합은 이를 할 수 없다(判).
2)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이다. 근기법2①2.의 사용자 중 사업주만이 피신청인이 되는 것이다. 근로계약체결 당사자로서의 사업주와 현실적으로 부당해고 등을 행한 자는 이를 구별하여 이 중 사업주만이 부당해고구제의 피신청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4. 초심절차
1) 구제의 신청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는 날로부터/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근기법33②). 다만,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은 그 효력발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判). 3월의 권리구제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한다(行判).
근로자가 구제를 신청하고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것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파기한 것이 아니므로 무방하다(行).
2) 심사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당사자의 심문을 하여야 한다(근29①). 이 경우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 측에 있다(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