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법적 검토 (노조법)
1. 의의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근로자위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사용자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공익위원)로 구성한다(노위6①). 노동위원회에 두는 위원의 수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은 각 10인 이상 50인이하, 공익위원은 10인 이상 70인 이하의 범위내에서 업무량을 감안하여 노위법시행령3별표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수는 동수로 하여야 한다(노위6②). 다만, 특별노동위원회는 두는 위원의 수는 당해 특별노동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노위5②).
각 노동위원회에서는 노위법시행령3에서 정하는 수의 상임위원을 두며, 이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되며, 심판사건과 조정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노위11②).
또한 공익사업의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서 특별조정위원회를 둔다(노조72①). 특별노동위원회에는 3인의 특별조정위원을 둔다(노조72②).
2. 노동위원회의 위원
1) 노동위원회 위원의 위촉
(1)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노동위원회 위원 가운데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다(노위6③). 이 추천에서는 당해 노동위원회 관할구역 안의 산업 및 기업 규모별 근로자 수·노동조합 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노위령4①).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의 수는 각각 위촉될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후보 가운데 지노위의 경우에는 지노위위원장의 제청으로 중노위위원장이, 중노위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각각 위촉한다(노위6③).
(2) 공익위원
①공익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위원장,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자 중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투표로 선출하되/중노위의 공익위원은 대통령이, 지노위의 공익위원은 중노위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노위6④).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