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형식적 요건이란 규약을 첨부한 설립신고서를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하여 신고증을 교부받는 것을 말한다. 이는 노조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이러한 형식적 요건은 노조법 제10조의 설립신고제도와 동법 제12조의 설립심사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2. 설립신고
(1) 의의
노조를 설립할 때에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조와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조는 노동부 장관에게, 그 외의 노조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단위노조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조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설립신고의 법적 성질(노조자유설립주의와 설립신고)
① 문제점
노조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조의 자유설립주의와의 관계상 노조법 제10조 1항의 설립신고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② 학설
ⅰ) 신고주의
노조의 설립신고는 행정관청에 대한 단순한 통지에 불과하고, 설립신고증의 교부는 노조의 설립을 대외적으로 확인하는 의미를 가질 뿐이라는 견해이다.
ⅱ) 준칙주의
현행법은 노조의 실체상의 흠이나 절차상의 흠이 없는 이상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설립신고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신고를 요소로 하는 준칙주의를 취한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③ 판례의 태도
판례는 노조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노동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신고주의를 택하여, 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추도록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도록 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④ 검토의견
(3) 설립신고에 대한 사용자의 무효주장 가능여부
행정관청이 노조의 설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사용자가 노조의 무자격을 주장하면서 설립신고 수리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느냐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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