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노동조합은 조직·운영에서의 의사결정과 집행을 위한 기관으로 ①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사결정기관, ②임원 등 집행기관, ③회계감사원 등 감사기관 등을 두고 있다.
2. 논점
노동조합이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①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바탕으로 기관이 분립되고, ②노동조합의 내부운영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조합결정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II. 의결기관
1. 총회
조합원 총회는 노동조합을 구성하는 전체조합원이 한 자리에 모여서 노동조합의 모든 기본적 사항을 결정하는 노동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 그러나 대규모의 노동조합에서는 시간, 장소, 비용 등 여러 제한요인 때문에 총회개최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총회에 갈음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2. 대의원회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는데,/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총회의 개최
1) 정기총회
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임시총회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노18①).
②“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노18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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