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불이익취급에 관한 쟁점
Ⅰ. 들어가며
현행 노조법 81조에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불이익취급을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다.
Ⅱ. 불이익취급의 사유
1. 노동조합에의 가입/가입하려고 했거나, 조직하려고 한 것
이때 노조는 노조법상 자주, 민주성 갖춘 조합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기존 노조에 조합원이 되는 것은 물론 새노조 결성, 결성 위한 준비활동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2. 노조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
1) 노조의 업무를 위한행위
① 노조활동의 목적
근로조건 개선활동 및 노조 내부활동 중 노조 필요목적 달성위한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은 당연히 포함되며, 기타 간부선출, 필수적인 회의참석의 경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노조활동의 주체
ⅰ) 조합행위
단체교섭, 단체행동, 쟁의행위 등 직접 노조 명의로 행하거나 간부가 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ⅱ) 조합원행위
노조의 결의, 지시, 수권, 명시/묵시적 없다 해도 조합원에 일반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행위로 노조 목적, 단결에 이바지하는 행동 일반을 의미한다.
ⅲ) 조합지시위반행위
명시, 구체적 방침, 지시위반시 조합내부 통제대상이 되며, 다만 단결권보장 취지에서 객관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행위인 경우 긍정해야 할 것이다.
2) 정당한 행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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