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비열계약 관련 쟁점
Ⅰ. 들어가며
현행 노조법 81조 2항에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중 비열계약에 관련하여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여 금지하고 있다.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예외로 한다고 하여 유니온샵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유니온샵의 합헌성 및 이를 위반시 해고 규정의 정당성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Ⅱ. 비열계약의 유형
종업원 되기 전 단결 활동의 봉쇄 위한 대표적 반 조합적 행위에 대한 규율이라고 할 수 있다.
1. 조합 불가입, 탈퇴를 고용조건으로 하는 경우
복수 노조있는 경우 자주적 노조에의 가입을 막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2. 특정노조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경우
어용노조 확장 위해 사용되는 방법으로 다른 노조에 가입방해, 자주적 조합조직 약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이다.
3. 비열계약이 금지되는 계약기간
이러한 비열계약은 계약체결뿐만 아니라 계약의 유지, 계속조건이기도 하다.
Ⅲ. 유니온샵 협정과 부당노동행위
유니온샵 제도는 특정노조에 가입할 것을 근로계약 체결 조건으로 하는 단결강제제도로, 원칙은 부당노동행위에 속한다.
1. 유니온삽 제도의 인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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