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와 임금지급의무에 대한 검토 (노조법)
1. 쟁의행위 참가자의 임금
1) 무노동무임금 원칙
쟁의행위참가자는 근로제공이 없으므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 이를 ‘무노동무임금원칙’이라고 한다. 노조법44①에서는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고 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다.
2) 논점
노조법44에 의하여 쟁의행위 기간 중 무노동무임금 원칙은 당연히 인정되나, 이때 공제되는 임금의 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다.
3) 學說
(1) 賃金二分說
賃金二分說에 따르면 임금에는 그 성질에 따라 종업원의 지위에 대응하여 지급하는 생활보장적 부분과 구체적인 근로의 제공에 대응하여 지급하는 교환적 부분이 있는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공제하여야 할 임금은 교환적 부분에 한정된다고 본다(判).
교환적 부분에 속하는 것으로는 기본급·고정급·근속수당 등이고 생활보장적 성격에 속하는 것으로는 가족수당·주택수당 등이라고 본다.
그 근거로는 임금의 성격에 관해 임금을 ‘근로’의 대가가 아닌 ‘노동력’의 대가 또는 ‘근로관계’의 대가라고 파악하여 실근로가 없는 임금이 있다는 데서 파업에 의한 현실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현실적인 근로제공과 직접 관계없는 여러 수당은 임금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2) 意思解釋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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