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노42의2②).
2. 논점
2007년 개정노조법이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면서 공익사업에서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필수공익사업을 이용하는 공중의 이익은 지키기 위하여 필수유지업무의 수행은 정지·폐지·방해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II. 필수유지업무의 의의
필수유지업무란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보건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노42의2①).
노조법시행령은 필수공익사업의 종류별로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노조령22의2).
III. 금지행위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방해하는 쟁의행위가 금지되므로 사용자가 필수유지업무를 대체근로 제한에 위반하여 유지하거나 평상시보다 더 많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금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되므로, 노동조합이 그 유지·운영의 임무를 수행하는 조합원을 쟁의행위에 참가하게 함으로써 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하는 행위도 할 수 없고,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이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없다.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방해하는 행위를 쟁의행위로서 하면 벌칙(노89)이 적용되고, 공중의 생명·보건·신체안전이나 일상생활에 대한 위해가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