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성립요건
1. 노조의 대표자 또는 수입자의 교섭요구의 거부
노조법은 노조의 대표자 또는 수임자를 정당한 단체교섭의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가 이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거나 해태한 경우 부노가 성립한다. 또한 사용자가 단협상의 유일교섭단체조항, 제3자위임금지조항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부노가 성립한다.
2. 단협의 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할 것
사용자는 단협을 체결할 의무는 없으나,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합의에 도달한 사항에 대해 단협을 체결할 성실교섭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서면으로 회답만을 하는 행위, 조건부과 행위, 처분권한 없는 자를 담당자로 내세우는 행위, 합의된 내용의 협약체결을 고의로 지연/거부하는 행위 등은 성실교섭의무위반으로 부노에 해당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