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노의 개념
부노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노조법은 부노의 유형으로 불이익 취급, 비열계약, 단체교섭 거부,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를 규정하고 있다.
2. 단체교섭의 거부
노조법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노조의 대표자 또는 노조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를 해태하는 행위”를 부노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 단체교섭권 보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Ⅱ. 단체교섭거부의 부노의 주체
1. 부노의 주체로서의 사용자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노의 주체로서의 사용자는 원칙상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교섭이무를 부담하는 사업주, 즉 협의의 사용자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란 근로자와의 사이에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라고 한다.(95누3565)
2. 사용자 개념의 확대
단체교섭이 사실행위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단체교섭의 상대방인 사용자를 근로계약의 당사자로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노의 주체로서의 사용자는 근로조건 기타 노동관계상의 제이익에 대하여 실질적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행하고 있는 자를 널리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최근 하급심 판례
대구고법은 건설하청업체 근로자로 조직된 노조가 원청업체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한 사건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구체적/실질적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미치는 자도 단체교섭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대구고법 2006누595).”고 판시하여 원청업체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