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담당자
1. 서
1) 개념
단체교섭의 담당자란 단체교섭의 당사자를 위하여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을 직접 행하는 자를 말한다.
2)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구별
단체교섭의 담당자는 현실적으로 대화를 하는 자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단협이 체결된 경우 협약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교섭의 당사자와는 구별된다.
3) 노조법 규정
노조법은 근로자측 담당자로서 노조대표자와 노조의 위임을 받은 자를, 사용자측 담당자로서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의 대표자와 그들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규정하고 있다.
2. 근로자측 담당자
1) 노조의 대표자
① 의의
노조대표자란 규약에 따라 선출되어 대외적으로 노조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노조의 업무집행을 총괄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이에는 노조규약에 의하여 당연히 교섭권한이 부여된 노조임원까지도 포함한다.
② 노조대표자의 단협체결권한의 유무
ⅰ. 구법하의 논란
구노조법은 노조대표자의 교섭권한만을 규정하여 그 교섭권한에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의 권한 외에 단협체결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견해가 대립되어 왔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단협체결권한도 포함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ⅱ. 현행법의 태도
이에 대해, 현행법은 노조의 대표자는 그 노조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교섭하고 단협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노조대표자의 단협체결권을 명문화함으로써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③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에 대한 제한가능여부
ⅰ. 문제의 소재
현행법은 노조대표자의 단협체결권한의 제한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 따라서 규약 등으로 노조대표자의 단협체결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ⅱ. 견해의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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