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 세부 검토
Ⅰ. 서설
1. 단체교섭의 개념
단체교섭이란 노조가 교섭대표를 통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행하는 사실행위로서의 교섭행위와 이를 통하여 단협을 체결하는 법률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2. 단체교섭의 당사자/담당자의 중요성
노조가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 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용자의 교섭응낙의무가 발생하고 더불어 사용자의 교섭거부가 부노가 될 수도 있고, 나아가 쟁의행위의 정당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문제점
원청기업의 사용자와 하청기업의 노조,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등 실질적인 사용자와 노조사이의 단체교섭 당사자 여부와 관련하여 사용자 개념의 확장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
1. 서
1) 개념
단체교섭의 당사자란 단체교섭을 자신의 명의로 수행하며, 체결된 단협의 적용을 받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당사자 자격의 인정문제는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밀접하게 관련을 가진다
2) 단체교섭의 담당자와 구별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단체교섭의 결과 체결된 단체협약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을 직접하는 단체교섭의 담당자와 구별된다.
2. 근로자측 당사자
1) 서
헌법 제33조 제1항은 단체교섭권을 근로자 개인이 갖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성질상 단체교섭의 근로자측 당사자는 근로자 개인이 아니라 근로자의 단결체이다.
단결체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가 노조이나. 이 밖에 무자격 노조, 쟁의단, 상급단체인 노조, 하부단체인 노조지부 등이 근로자의 단결체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근로자측 당사자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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