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이 단결체의 힘을 통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행하는 사실행위인 교섭행위와 이를 통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법률행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2. 논점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때 단체교섭 당사자 및 담당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사용자의 교섭응낙의무가 발생하고 더불어 사용자의 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고, 향후 쟁의행위의 정당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II. 단체교섭의 당사자
1. 의의
단체교섭의 당사자라 함은 단체교섭을 자신의 명의로 수행하며,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당사자 자격의 인정문제는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노동조합인지 그리고 단체교섭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인지의 여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2. 근로자측 당사자
1)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가장 전형적인 근로자단체로서 당연히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된다. 노조법상 단위노동조합에 해당하면 기업별노조나 산별노조 등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당연히 당사자 자격을 가진다.
2) 상부단체
상급단체를 구성하는 단위노동조합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통제권 내지 조정권을 가진 경우에는 직접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그러나 상급단체가 단순히 연락·협의기능만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거나 단위노동조합에 의한 협약체결권의 이양이 불분명하다면 당해 상급단체는 교섭 당사자가 될 수 없다.
3) 하부조직
단위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인 지부·분회도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단체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위임에 의해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게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