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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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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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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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의 종료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의 종료 (노동법)

1. 사직(퇴직)

1) 의의
사직은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면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 즉 합의퇴직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에 관한 법리에 따라 처리된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기법에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2) 사직의 효력 발생시기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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