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근로자의 임금지급 보호에 대한 연구 (노동법)
Ⅰ. 들어가며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 책임은 해당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지급 책임을 제3자에게 전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사업에서 하수급인은 대체로 자본이 영세하고, 지불능력이 도급계약의 상대방인 직상수급인에게 의존하는 종속성을 지니는 특수성이 있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기법은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닌 직상수급인에게도 일정한 범위에서의 임금지급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방지하고자,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특례 규정이 신설되었다.
II. 일반도급사업에서 임금지급연대책임
1. 의의
근기법44①에서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논점
이는 자본이 영세하고 종속성이 있는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3. 요건
1) 여러 차례의 도급
‘여러 차례의 도급’이라는 문리해석상 1차 도급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으나, 도급근로자 보호라는 동조의 입법취지를 볼 때 1차에 한하여 행해지는 경우의 도급인도 수급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직상수급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通, 判).
2) 도급
‘도급’이란 당사자의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3) 직상수급인
‘직상수급인‘이란 수차의 도급이 있는 경우에 바로 위의 수급인을 말하며, ‘하수급인’이란 그 직상수급인으로부터 도급을 받는 자를 말한다.
4) 귀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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