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업에서의 사용자 책임
Ⅰ. 들어가며
1. 도급사업의 특수성
도급사업은 그 성격상 태생적으로 수급, 하수급인이 자본규모 영세함에 따라, 도급인/직상수급인에 의존하고 종속성을 지니게 되어 이러한 위치에 처한 도급근로자들이 여러 관점에서 불안한 지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2. 수급인/하수급인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특례규정
이에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에서는 근로자 보호 실현을 위해 근로계약상 사용자 아닌 도급/직상수급인에 임금지급, 재해보상, 안전보건조치 등 특별사용자책임을 다수 규정하고 있다.
3. 사용자책임 확장의 문제
최근 도급사업 관련해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와 실질적 업무지휘권 행사하는 사용자 다른 경우 누가 근기법상 사용자책임 지는지도 문제되고 있다.
Ⅱ. 도급사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1. 도급사업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연대하여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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