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업의 임금지급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관련규정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연대하여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취지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하수급인의 도급인/직상수급인에 대한 종속도 높음 현실에서, 사업규모 영세로 근로자에 임금주지 못할 위험성 큰 사업특수성을 감안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 확보위해 마련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Ⅱ. 도급사업에서 임금채권 보호
1. 직상수급인의 의미
1) 개념
직상수급인이란 수차의 도급이 있는 경우 바로 위의 수급인을 의미한다. 규율의 취지는 수차도급의 경우 상수급인이 복수가 되므로 그 범위를 직상수급인으로 한정코자 하는데에 있다.
2) 1차 도급의 경우
① 문제의 소재
1차 도급의 경우에도 도급인이 직상수급인에 포함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② 검토견해
이와 관련하여 법규정 해석과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 규정은 도급사업의 특수성 고려, 도급을 준 사람에게도 귀책사유 있는 경우 연대책임 묻고자 하는 것으로 1차 도급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연대책임의 요건
1) 귀책사유가 있을 것
연대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상수급인이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일에 도급액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② 원자재 공급을 하지 않았거나, ③ 도급 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이다.
2) 인과관계가 있을 것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와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3. 연대책임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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