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 이름과 관련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상의 규율 연구
1. 들어가며
인터넷의 급속한 확대 보급에 따라 부정한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 사용되고 있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타인의 유명표장을 인터넷 도메인 이름으로 도용하여 등록, 사용하는 행위인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의 급증에 따라 그 규제의 필요성이 요구됨으로써 개정법(2004.1.20)에서는 부정한 목적으로 국내 주지의 타인의 성명상호상표 등을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보고 이를 규제하는 입법을 하였다. 이에 법률에 도메인이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하여 법적용 및 법해석이 용이하도록 「도메인이름」이란 용어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게 되었다.
사이버스쿼팅이라는 행위는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의 등장으로 온라인상의 상행위자를 식별하는 이름(상호)이라 할 수 있는 도메인이름을 선점하여 이를 해당 도메인이름에 대해 성명, 상호, 상표 등 표지에 관한 권원을 갖는 자에게 되팔아 이득을 취하려는 행태로 일반에게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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