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캐나다의 영화 심의 제도
1. 독일의 영화 심의 제도
독일은 영화 자율 심의 위원회(FSK, Freiwilligen Selbskontrolle)가 담당하고 있으며, 헌법에 명시된 관습법 및 영화에 부여된 자유(제5조)를 존중하는 목적으로 연구 위원회(8명), 본 위원회(15명)검사와 법학 교수로 구성된 법률 위원회(5명)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 기구는 영화 제작자, 연방 정부, 주정부, 교회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자율 심의 기구이다.
심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법에 근거한 5개 등급으로 상영 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문제 장면을 수정 삭제할 수 있고 성인용 영화의 상영 허가는 반드시 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법률 위원회는 형법상의 무협의 증명서도 발급할 수 있을 정도로 권위가 확립되어 있다. 국가의 기본법으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규정되어 있지만 청소년이나 가정의 보호 등 문제에 저촉될 경우 사전 규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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