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1. 의의
면세 제도란 부가세 납세의무 면제하는 제도로 매출세액 존재 안하고, 매입세액이 환급 안되어 부분 면세 실현이 가능하다. 이는 특소세와 더불어 10% 단일비례세율에 의한 부가세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2. 재화 용역의 공급 면세 대상
1) 기초 생활 필수품
(가) 미가공 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않는 미가공 농산물 등, (나) 수도물, 연탄, 무연탄, (다) 여객운송 용역,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2) 국민후생 문화관련 재화 용역
(가) 의료보건 용역, 교육 용역, (나) 도서, 신문, 잡지, 방송, 통신 단 광고제외, (다) 예술창작품, 순수예술, 문화행사, 비직업 운동경기, (라) 도서관 등의 입장
3) 생산요소
(가) 토지, 금융, 보험용역, (나) 저술가 등 인적용역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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