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2.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행지체
채무자의 불이행이 위법하여야 하므로, 채무자가 예컨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자기의 채무의 이행을 제공해 두지 않은 이상 해제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일단 이행의 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지체에 빠지게 한 때에는, 그 후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 다시 제공할 필요는 없다.
대판 92.4.14. 91다43107 매수인이 약정대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은 것과 관계없이 매수인이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잔금지급기일이 도래하면, 매수인의 중도금을 포함한 매매잔대금의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이전등기의무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으로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매수인의 매매잔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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