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 책임
1. 원상회복의무
1) 기본 원칙
ⅰ) 물건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그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원물반환의 원칙).
ⅱ) 수령한 물건을 멸실․훼손․소비한 경우에는, 해제 당시의 가격을 반환한다.
ⅲ) 금전이 급부된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에 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제548조 2항). 이 때 이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계산한다.
ⅳ) 과실을 취득한 경우, 현존여부를 묻지 않고 반환한다. 목적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이익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목적물이 양수인에 의하여 사용됨으로 인하여 감가 내지 소모가 되는 요인이 발생하였다 하여도, 그것을 훼손으로 볼 수 없는 한 그 감가비 상당은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대판 2000.02.25. 97다30066).
ⅴ) 채무자가 반환할 물건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 상대방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상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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