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조합과 민소법상 당사자능력 인정
1. 들어가며
조합이라 함은 2인 이상의 특정인이 함께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결합한 단체를 말한다. 그런데 사단의 경우와는 달리 조합의 구성원인 개인은 여전히 독립적인 존재이고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제약을 받을 뿐이므로 단체의 단일성 보다는 구성원 개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민법상의 조합은 단체로서 단일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조합재산을 합유로 한 점, 무자력조합원의 채무에 대한 타조합원의 변제책임, 조합채무자의 상계금지, 업무집행방법에 있어서의 다수결원칙의 채택, 조합원의 탈퇴, 조합해산의 경우 법인과 같이 청산절차를 밟도록 한 점 등은 조합의 단체로서의 단일성을 나타내는 규정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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