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민사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의 문제
Ⅰ. 들어가며
소송은 이당사자 대립구조를 요한다. 대립당사자의 존재는 소송요건이고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 등이 수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233조), 어떠한 요건과 절차에서 중단과 수계가 이루어지는지,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내린 판결이 수계할 자에게 미치는지 등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Ⅱ. 당연승계의 인정여부
1. 문제점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가 사망하면 이당사자대립구조의 소멸이 되어 소가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되는데, 이에 관하여 상속인들이 실체법과 마찬가지로 소송을 당연히 승계하여 이당사자대립구조가 여전히 존재하게 되는지가 문제된다.
2. 학설
(1) 당연승계긍정설
이 설은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이라는 포괄승계 원인의 발생으로 당연히 사망자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당연승계 되어 상속인이 새 당사자가 되며 이후의 수계절차는 단지 확인적 의미만 있다고 한다.
(2) 당연승계부정설
이 설은 당연승계의 개념은 형식적당사자개념과 부합하지 않고, 특히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으므로 당연승계를 긍정하는 것은 실체법과도 맞지 않기에 상속인이 수계절차를 밟아서 당사자로 표시되어야만 당사자가 상속인으로 변경된다고 한다.
3. 판례
판례는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한 때부터 소송은 그 지위를 당연히 이어받는 상속인과의 관계에서 대립당사자구조를 형성하게 된다”라고 판시하여 긍정설의 입장이다.
4.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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