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구술제소
1. 들어가며
소액사건(소가 2,000만원까지, 확인요)에 있어서는 구술에 의한 제소가 인정된다(소심4). 구술제소는 원고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이 경우 법원서기관 등은 제소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소심4② ③).
이때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물 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 2.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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