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소송능력자와 소송무능력자
1. 들어가며
소송능력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51조 외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제51조 외에는 민법 의 규정에 따라서 소송능력을 정하여야 한다(47). 민사소송법 제51조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기초하고, 그 외는 민법상의 행위능력을 기준으로 소송능력의 유무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민법과 달리 원칙적으로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는 소송능력이 없으므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 이들이 행한 소송행위는 민법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다만 소송능력을 취득한 후, 법정대리인의 추인이 있으면 무효의 소송행위가 소급적으로 유효한 소송행위가 된다.
2. 소송능력자
민법상의 행위능력자는 모두 소송능력자이다. 자기의 재산에 대하여 처분권을 잃어서 당사자적격을 상실한 자(파산자)도 소송능력을 잃지 아니한다. 법인과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사단 또는 재단(48)은 소송능력이 있다고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하여 법인의 본질과 관련한 학설과 직접 관련된다. 즉 법인실제설은 법인이라는 것은 법에 의하여 의제된 것이 아니고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실질을 가진 사회적인 실체라는 견해로서 이에 의하면 법인 또는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사단과 재단(48)은 당연히 소송능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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