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실체법상 법정 대리인
1. 법정 대리인의 의의
민사소송법상 법정대리인이라 함은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대리인이 된 자를 말한다. 즉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송상 대리인이 된 자를 의미한다. 법원의 선임명령(134조)에 의하여 대리인이 된 자는 결국 본인이 대리인이 될 자를 구체적으로 선택한 것이므로 법정대리인이 아니고 임의대리인에 해당한다.
소송상 법정대리인 제도는 소송능력이 없는 자를 보조함으로서 소송법상 사적자치의 보충을 위하여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에 반하여 소송상 임의대리인 제도는 소송능력이 있는 자의 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인정하는 제도이다.
2.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
1) 민법상의 법정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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