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이행의 소의 이익
1. 들어가며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이행청구권이 중심문제로 되어있고, 그 권리의무의 주체나 급부의 내용이 명확하므로 원칙적으로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것 자체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그러나 장래이행의 소에 관하여는 특별한 소의 이익이 필요하다.
2. 청구적격
ⅰ) 이행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청구권이다. 청구권의 내용이 무엇이든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금전지급청구권, 물건인도청구권, 작위․부작위청구권,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경우 등).
ⅱ) 이행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청구권은 변론종결 당시 이행기가 도래한 청구권이나, 민소 제251조의 특별한 요건하에서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능하다(장래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조건부청구권, 그 대상청구). 그러나 단순히 장래에 성립될 가망이 있음에 불과한 청구권은 이행의 소의 청구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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