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형식적 당사자능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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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형식적 당사자능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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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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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형식적 당사자능력자
민사소송법상 형식적 당사자능력자

1. 들어가며

단체의 결성과 재단의 설립은 각인의 자유에 속하지만, 이들이 법인격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법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민32, 33, 상172).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법인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사회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많고, 이에 따른 분쟁의 소지가 많으므로 법인격이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은 법인격이 없더라도 대표자․관리인이 정하여져 있어서 대외적으로 하나의 실체로 나타나는 사단 또는 재단에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2.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사단이라 함은 계속적인 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구성원의 사망․탈퇴․신규가입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존속하고, 내부적으로 단체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위한 기관이 구성되어 있으며, 대외적으로 단체를 대표할 대표자가 정하여 있는 것을 가르킨다.

판례상으로 종중, 문중, 사찰, 교회, 提中, 洑中, 수리계, 리(자연동)와 부락,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불교신도회, 설립중의 회사,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조합(*대법원 1994. 6. 28. 92다36052)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 외 학회, 동창회, 주민단체, 소비자단체 등도 비법인 사단으로의 실체를 갖추면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농지위원회․천주교회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법인 아닌 재단

법인 아닌 재단이라 함은 계속적인 목적에 제공된 재산의 집단으로서 출연자 자신으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하고, 대외적으로 이를 관리하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것을 가르킨다. 대학교장학회․유치원․보육원․감화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학교는 공사립을 불문하고 법인 아닌 재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학교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는 이를 설립한 주체(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개인)를 당사자로 삼아야 한다.

4. 민법상의 조합

(1) 問題의 所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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