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사건 배당 완료후의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의 송달
1. 소장부본 전달의 의미와 문제
소가 제기되어 사건의 배당이 완료되면 담당재판부에서는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는 피고에게 방어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 인하여 소송계속의 효과가 발생하고, 그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이 연 25%로 인상된다.
그런데 소장이 적식하지 아니한 경우에 소장부본을 바로 보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정 후에 송달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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