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은 기본적으로 이당사자 대립구조를 요한다. 대립당사자의 존재는 소송요건이고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소 제기 이전에 당사자, 특히 피고가 사망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모르고 제소한 후 소송계속 중 밝혀진 경우 사망자는 당사자능력자가 아니어서 이당사자 대립구조가 깨진다. 이 경우 법원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소송계속 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 등이 수계하도록 하고(제233조), 변론종결 후 사망의 경우에는 그 승계인에게 기판력이 미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18조 제1항). 그러나 제소 전에 이미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바, 이는 당사자 확정 및 이를 통한 당사자의 표시정정 또는 경정의 문제이다.
Ⅱ. 당사자표시정정과 피고경정
당사자표시정정이라 함은 당사자확정의 기준에 관한 실질적 표시설에 의하여 확정되는 당사자의 표시에 있어서 의문이 있거나 또는 그 표시가 부정확한 경우에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로잡는 것을 말한다. 이른바 오표시무해의 법리라 할 것이다.
이에 반해 피고경정이란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이를 바로잡는 것으로 이에 의하여 피고의 동일성이 바뀌게 된다.
Ⅲ. 당사자 확정의 문제
1. 문제점
당사자의 확정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계속 중인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누구이며 피고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하는데, 당사자표시정정은 당사자확정에 의해 확정되는 당사자의 표시에 의문이 있거나 부정확한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므로, 먼저 당사자확정에 관한 기준을 통하여 당사자를 확정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