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심판의 대상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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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심판의 대상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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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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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심판의 대상과 범위
민사소송에서 심판의 대상과 범위

1. 서

(1) 원칙과 취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신청의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상소심에서 불이익변경금지로 나타난다. 법원이 원고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신청의 범위를 벗어나 판결하는 것은 양쪽 당사자의 예측을 벗어난 뜻밖의 재판이 되며, 이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가 된다.
(2) 한계
다만 신청사항과 판결이 맞지 않는다고 하여 모두 처분권주의 위배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판결의 내용이 신청사항에 의하여 추단되는 원고의 합리적 의사에 부합되는 정도이면 신청취지의 문언과 다소 차이가 있어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2. 질적 동일(신청한 사항)

(1) 소송물
1) 의의
제203조의 신청사항이라 함은 좁게는 소송물을 뜻한다. 따라서 원고가 심판을 구한 소송물과 별개의 소송물에 대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2) 소송물이론

(2) 소의 종류․순서
제203조의 신청사항에는 넓게는 원고가 구하는 소의 종류․순서가 포함되기 때문에 법원은 이행․확인․형성 등 원고가 특정한 소의 종류에 구속이 된다. 또 법원은 당사자의 권리구제의 순서에도 구속된다. 따라서 예비적 병합에서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먼저 심판을 하지 않고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하는 것은 제203조에 위반된다.

(3) 제203조의 예외
공유물분할의 소와 토지 경계확정의 소와 같은 형식적 형성의 소(후자에 대하여 통설과 판례는 형식은 소송이지만, 실질은 비송이라는 형식적 형성소송설을 취하고 있다)에는 제203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법원은 신청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고(현물분할청구에 가격분할 가능), 자유로이 경계선을 정할 수 있다.

2. 양적 동일 (신청의 범위내)

(1) 양적 상한
1) 의의
원고의 신청에는 양적인 한도를 명시하지 않으면 안 되고, 법원은 그 상한을 넘어서 판결할 수 없다. 다음 몇 가지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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