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소송에서의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문제
Ⅰ. 들어가며
1. 의의
당사자의 결석, 즉 기일의 해태라 함은 당사자가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필요적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하여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간단히 말해, 기일의해태는 불출석 또는 출석․무변론이다.
2. 취지
판결은 구술변론을 거쳐서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제134조 제1항), 변론기일(변론준비기일 포함)에 당사자가 출석하거나 출석하고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송이 지연되므로 민사소송법은 이를 방지하면서 변론의 필요성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효과를 규정하고 있다.
Ⅱ. 기일의 해태의 요건
1. 필요적 변론기일일 것
기일의 해태는 필요적 변론기일에 한해 문제된다. 따라서 임의적 변론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이 때 판결선고기일은 포함하지 않는다(제207조 제2항). 재판장의 필요에 의한 변론준비기일에도 기일해태의 효과는 생긴다(제286조).
2.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았을 것
당사자가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제167조 제1항) 불출석한 경우라야 한다. 공시송달에 의한 기일통지를 받고 불출석한 경우는 자백간주의 기일해태효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명문이나(제150조 제3항), 나아가 진술간주, 소취하간주 등의 기일해태효과도 생기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3. 당사자의 결석 또는 출석·무변론
(1) 당사자의 불출석
처음부터 불출석한 경우 뿐 아니라 출석하였으나 ① 진술금지의 재판, ② 퇴정명령, ③ 임의퇴정의 경우처럼 실질적으로 불출석한 경우도 포함한다.
(2) 당사자의 출석·무변론
당사자가 출석하여도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으면 기일의 해태로 된다. 판례는 피고가 청구기각의 판결만을 구하고 사실상의 진술을 하지 아니한 경우 변론하였다고 볼 수 없어 자백간주의 불이익을 입힐 수 있다고 했다.
Ⅲ. 양쪽 당사자의 결석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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