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소송물이론과 소장의 기재사항
Ⅰ. 소송물이론
1. 구이론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이 소송물이므로, 실체법상 권리마다 소송물이 별개로 된다고 한다. 따라서 소송물을 특정함에 있어서는 청구취지 뿐만아니라 청구원인도 고찰되어야 한다. 판례의 기본적 태도이다. 구이론에 의하더라도 확인의 소와 말소등기청구소송의 경우에는 청구취지만으로 소송물의 동일성이 특정된다.
2. 신이론 중 이지설(이분지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사실관계가 소송물의 두 요소라고 한다. 이 경우 청구원인의 사실관계는 사회적·역사적으로 볼 때 1개라고 할 일련의 생활사실관계를 뜻한다고 한다.
3. 신이론 중 일지설(일분지설)
청구취지만이 소송물의 요소라는 견해이다. 따라서 청구취지만으로 소송물이 다른가 같은가를 특정한다고 한다. 다만 금전지급청구나 대체물인도청구에 있어서는 청구원인의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청구원인의 사실관계에 의하여 비로소 소송물이 특정된다고 한다.
Ⅱ. 소장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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