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의 신의칙 발현형태
1.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1) 의의
당사자 한쪽이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또는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소송상태를 만들어 놓고 이를 이용하는 행위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2) 구체적인 예
주소 있는 자를 주소불명의 행방불명자인 것처럼 해 놓고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하는 공시송달의 남용, 관할을 창설하기 위하여 억지로 주소를 부당하게 옮기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2.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동(소송상의 금반언)
(1) 의의
한쪽 당사자가 과거에 일정방향의 태도를 취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신뢰를 저버리고 종전의 태도와는 모순되는 거동으로 나오는 경우에 뒤의 거동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금반언의 법리를 소송상 차용한 것이다.
(2) 적용요건
① 선행행위가 있을 것, ② 이로 인해 상대방의 신뢰가 형성되었을 것, ③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가 있을 것, ④ 모순되는 후행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경우 상대방의 불이익이 발생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구체적인 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