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소송의 변호사대리원칙과 그 예외
Ⅰ. 들어가며
1. 변호사대리원칙의 의의
법률상 소송대리인을 제외하고 소송대리인은 변호사가 아니면 안 되는데(제87조), 이를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라고 한다. 우리 법은 증권관련집단소송·소비자단체소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소송할 수 있으나, 대리인을 세우는 이상 대리인은 변호사에 한정된다.
2. 변호사대리원칙의 취지
이처럼 변호사대리원칙을 원칙적으로 관철하는 취지는 법률전문가가 관여하여야 소송절차가 원활·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승소될 사건이 승소될 수 있어 본인의 이익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기 때문이다.
Ⅱ. 변호사대리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논의와 임의적 소송담당
1. 임의적 소송담당의 의의
임의적 소송담당이란 권리관계의 주체인 사람이 자신의 의사에 의해 제3자에게 자기의 권리에 대한 소송수행권을 수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명문규정 있는 경우를 외에는 원칙적 불허
명문으로 임의적 소송담당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선정당사자, 추심위임배서의 피배서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 이외의 명문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의적 소송담당이 불허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인데, 변호사대리의 원칙을 잠탈할 염려와 신탁법상의 소송신탁금지의 취지에 저촉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설은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소송신탁의 금지를 잠탈할 염려가 없고, 또 이를 인정할 합리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임의적 소송담당을 허용한다. 여기서 합리적 필요가 있는 때란 ① 권리주체인 자의 수권이 있고, ② 수탁자에게 고유의 이익(이해관계)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판례도 이러한 견지에서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의 이름으로 소송수행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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