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소송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Ⅰ. 들어가며
1. 소제기의 방식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된다(제248조). 이렇듯 우리 민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소장의 제출에 의하여 소가 개시됨을 원칙적인 모습으로 선언하고 있다(소가 2천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에서는 구술에 의한 소제기 가능).
2.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소장으로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데, 이를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한다. 그것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제254조). 여기에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와 더불어 청구의 취지와 청구의 원인의 기재가 있다.
원고가 소장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그리고 소송물이 특정된다.
Ⅱ. 청구의 취지
1. 의의
청구취지란 원고가 어떠한 내용과 종류의 판결을 요구하는지를 밝히는 판결신청이고 소의 결론부분이다. 청구의 원인 앞에 기재하며, 여기에는 원고가 바라는 판결주문을 적되, 간단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2. 작용
청구의 취지는 소송물의 동일성을 가리는 기준으로서(신구이론 동일, 특히 확인의 소에서는 청구취지만으로 소송물의 동일성 여부를 가린다), 법원은 여기에 구속되어 재판하여야 하는 제약이 생긴다(처분권주의). 청구의 취지는 그 밖에 소의 종류, 소가의 산정, 사물관할, 재판의 누락, 상소이익의 유무, 시효중단의 범위 등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3. 명확한 기재
청구의 취지는 이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청구의 취지가 명확한가의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며,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 기재방법은 각 소송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1) 이행의 소
1) 이행의 대상․내용 및 이행판결을 구하는 취지를 기재한다.
2) 금전청구는 금액의 명시로 족하고 금전의 성질은 기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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