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통상소송절차와 특별소송절차
1. 통상소송절차
통상의 민사사건에 적용되는 소송절차로서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로 나누어진다.
가. 판결절차
판결에 의하여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절차이다. 판결절차는 원고의 소에 의하여 개시되어 법원의 종국판결로서 끝나며, 판결절차는 다시 제1심절차, 항소심절차, 상고심절차로 나누어지고, 각 심급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제1심 절차와 항소심 절차는 현재 속심적 구조이므로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상고심 절차는 법률심이므로 제1심 절차와 항소심 절차와는 차이가 있다. 제1심 절차는 합의부의 절차와 단독판사의 절차 사이에는 소송대리(법80 Ⅰ 단서)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소송절차와 관련하여서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판결절차에 대한 설명이 민사소송법 강의의 주된 내용이다.
나. 강제집행절차
판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사법상의 의무가 임의로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에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사법상의 이행의무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다(법제7편 이하). 판결절차와는 다른 별개의 독립절차이며, 판결절차에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것은 아니며, 판결절차와는 그 목적을 달리한다. 이를 취급하는 기관도 판결절차와는 다르게 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이다. 민사소송법(하)에 해당하는 강제집행법에서 다룬다. 2002. 7. 1.부터는 개정민사집행법에서 규율하게 된다.
2. 특별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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