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위반 및 심판의 편의에 의한 민사소송 이송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민소법은 법원은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한 때에는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1①).
1) 사물관할․토지관할의 위반
사물관할이나 토지관할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방법원합의부는 그 관할에 속하지 않는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이송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심판할 수 있다(31③).
그러나, 임의관할 위반일 경우에는 응소관할이 생길 여지가 있으므로, 먼저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하여 보고 피고로부터 관할위반의 항변이 제출되면 이송하는 것이 실무상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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