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보상휴가제도에 대한 검토
Ⅰ. 서설
1. 의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근기법 제57조).
2. 취지 및 적용범위
보상휴가제는 노사간의 임금과 휴가에 대한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로써 1주 40시간제가 시행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1주 44시간제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Ⅱ. 요건
1.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근로자 대표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2. 서면합의의 방식 및 내용
서면합의에는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또한 그 내용에 관해서도 현행법상 규정이 없으므로 노사가 자율적을 정하면 될 것이다.
Ⅲ. 보상휴가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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