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자의 재산으로 체납처분 하여도 그가 납부할 국세 등에 부족한 경우 일정관계자가 보충적으로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2차 납세의무로 인적담보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제2차 납세의무는 법률에 의한 강행규정으로 개별세법에 특례규정 허용을 하지 않는다.
(2) 법적성격
(가) 부종성
(a) 주된 납세의무자의 존재를 전제로 성립
(b) 주된 납세의무에 관한 사유는 제 2차 납세의무에 영향 미침.
(나) 보충성
(a) 본래 납세자의 재산으로 체납처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하면 그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b)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란 반드시 체납처분 집핼 할 필요없이 명백하게 인정되면 족하다.
(3) 유형
(가) 청산인등.
(a) 주된 납세자 : 해산법인
(b) 제 2차 납세의무자 : 청산인과 잔여재산 분배, 인도 받은 자
(c) 제 2차 납세의무에 대상 : 납세의무 성립한 국세 등
(d) 한도 청산인 : 분배 인도한 가액
(e) 분배, 인도 받은자 : 분배 인도 받은 가액
(나) 출자자
(a) 주된 납세자 : 비상장 법인
(b) 제 2차 납세의무자 : 납세 의무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과 일정한 과점주주
(c) 과점주주: 주주 1인과 친척 등 특수관계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1% 이상인자들
(d) 일정한 과점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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