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중 지배 개입의 성립요건 (노조법)
1. 지배·개입의 개념
지배라 함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 등과 같은 단결활동에 있어서 사용자가 주도적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경우를 말하며, 개입은 이러한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배·개입의 주체
1) 사용자
지배·개입의 주체는 노조법2 2.의 사용자의 행위이어야 한다. 즉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가 이에 해당하며, 계장·주임 등 하위관리자의 행위라도 사용자의 지시 또는 명시적·묵시적 승인이 있는 때에는 지배·개입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사용자개념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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