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Ⅰ. 서설
1. 부노의 개념
부노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노조법은 부노의 유형으로써 불이익 취급, 비열계약, 단체교섭거부,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를 규정하고 있다.
2. 부노구제제도의 성격
부노구제제도는 노위에 의한 행정적 구제와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가 있다. 노조법은 노위에 이한 행정적 구제방식을 채용함으로써 사법적 구제의 결함을 보완하여 신속하고 탄력적인 구제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 현행법은 원상회복주의와 처벌주의를 병행하고 있다.
Ⅱ. 초심절차
1. 구제신청
(1) 구제신청의 주체
사용자의 부노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조는 노위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노조라 함은 원칙적으로 노조법상 노조를 말한다. 따라서 노조법상 노조가 아닌 근로자 단결체의 구성원은 불이익 취급이나 비열계약과 관련하여 근로자 개인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제7조)
(2)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원칙적으로 부노의 주체로서의 사용자이다. 다만, 부노의 주체가 아니라도 구제명령을 실현하는 사실상의 권한과 능력을 가지는 한 피신청인이 될 수 있다(제82조 제1항)
(3) 신청절차
신청인은 구제신청서에 신청인/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신청취지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관할 노위에 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구제의 신청은 부노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제82조 제2항).
2. 심사절차(조사와 심문)(제83조)
노위가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당사자의 심문을 하여야 한다(제1항).
노위는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제2항). 노위는 심문을 함에 있어서는 관계당사자에 대하여 증거의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3항).
3. 화해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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