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취급 전반에 대한 세부 검토
Ⅰ. 서설
1. 부노의 개념
부노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노조법은 부노의 유형으로 불이익 취급, 비열계약, 단체교섭 거부,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를 규정하고 있다.
2. 불이익 취급의 의의 및 취지
불이익 취급의 부노는 근로자의 정당한 단결권/단체행동권 등의 행사를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것으로서, 이는 근로자의 단결권/단체행동권 보장과 부노구제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보복행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3. 불이익 취급의 성립요건
불이익 취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근로자가 정당한 단결권 등을 행사하고, ② 사용자의 불이익 처분이 있어야 하며, ③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불이익 취급의 성립요건을 살펴보고, 그 구제방안을 검토하기로 한다.
Ⅱ. 불이익 취급의 사유
1. 서
불이익 취급의 사유에는 근로자가 ① 노조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을 것, ② 노조를 조직하려고 하였을 것, ③ 기타 노조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할 것, ④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하였을 것, ⑤ 사용자의 부노를 노위에 신고/증언하거나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하였을 것 등이 있다.
2. 정당한 단결권의 행사
정당한 단결권의 행사에는 노조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조를 조직하려고 한 경우를 말한다. 이때 노조에는 법내노조 뿐만 아니라 실질적 요건을 갖춘 법외노조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정당한 조합활동
(1) 서
노조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도 불이익 처분은 금지된다. 이때는 조합활동성과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
(2) 조합활동성
원칙적으로 노조의 결의/지시에 따른 조합원의 행위만이 조합활동성이 인정된다. 다만, 노조의 결의/지시에 위반하거나 미조직 근로자에 의한 행위일지라도 노조의 묵시적 수권이나 승인이 있거나 단결권 보장의 취지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용인될 수 있으면 조합활동성이 인정된다.
(3) 조합활동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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