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념
부당노동행위라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는 일종의 공법상 군리구제제도로써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와 그러한 행위를 한 사용자에 대한 벌칙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2. 연혁
부노제도는 미국 Wagner법에서 처음으로 입법화되어, Taft-Hartley법에서 사용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측 부노도 규정하였다. 우리는 사용자측 부노만을 인정하고 있다.
Ⅱ. 법적 성질
1. 학설
(1) 기본권 구체화설
이는 부노제도를 헌법상 근로3권의 직접적 효과에 포함되는 제도로서, 헌법상 근로3권 보장을 구체화하기 위한 제도로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노조법상 부노는 사용자의 근로3권 침해행위의 유형을 확인한 것이라고 본다. ‣ 헌법상 노조도 부노의 객체가 된다고 봄.
(2) 공정질서확보설
부노제도는 근로3권의 보장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노사관계질서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부노는 그러한 공정한 노사관계질서에 위반하는 행위의 유형이라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부노제도가 헌법 제33조의 입법화의 요청과 수권을 기초로 노조법에 의해 창설된 규정으로 본다. ‣ 헌법상 노조는 부노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봄.
2. 판례의 태도
판례는 노조법의 부노금지규정은 헌법이 규정하는 근로3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효력규정인 강행법규라고 판시하여 기본권 구체화설의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3. 검토의견
노조법에 부노로 규정되어 있는 행위유형이 사용자의 근로3권 침해행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부노제도를 헌법상 근로3권의 구체화로 보는 기본권구체화설이 타당하다.
Ⅲ. 부노의 주체와 객체
1. 부노의 주체
(1) 부노금지의 수규자로서의 사용자
부노금지의 수규자로서의 사용자란 사업의 경영담당자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포함하는 광의의 사용자를 말한다. 이 경우 부노의 주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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